일본기업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일본기업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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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정신대시민모임 "日 강제동원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기업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일본기업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

시민모임과 민변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해당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3·1혁명 100주년을 맞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피해에 대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면서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방치한 채 결코 문명국가라고 할 수 없으며, 양국 우호 또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사죄와 함께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다음달 5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광주·전남 지역 거주 국외 노무 동원 피해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3월 기준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중 ▲대일항쟁기강제동원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심의, 확정된 노무동원 피해자와 유족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 동원 피해자 등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군인·군속·학도병 동원 피해자 등은 제외된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결정서' 등 피해사실 증빙서류를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현존하는 일본 341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 안에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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