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6) 제주 예래휴양단지 ‘닮은꼴’
담양 메타프로방스(6) 제주 예래휴양단지 ‘닮은꼴’
  • 권준환 기자
  • 승인 2015.07.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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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군에서 설치 등 특혜 의혹
공익 아닌 수익사업 토지수용, 무효 판결

담양군에서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내용이 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수용 절차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직후여서 현재 담양에서 진행 중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제주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시행자가 유원지 개발을 명목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분양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 유원지와 거리가 멀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뤄진 토지수용도 무효가 돼 원래 토지 소유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진행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다.

유원지 조성 사업이라 함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법원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담양군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교롭게도 이 사업 역시 제주도의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게 진행되면서 소송에 휘말려 있다.

제주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핵심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사업이다.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22만평에 휴양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개발사업은 74만4000㎡의 부지에 총 18억 달러(약 2,100억 원)가 투입돼 레지던스 호텔, 카지노 호텔, 리조트호텔 등 1128실 규모의 3개 호텔과 792세대의 콘도, 15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 쇼핑몰, 실내스포츠경기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또한,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라는 감면혜택이 주어졌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15년간 100% 면제된다는 조건이었다. 진입도로 2개 노선의 연장 1.23㎞의 확·포장 공사비 38억원도 국비로 지원됐다.

이와 너무도 흡사한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근처 명소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길 등과 연계해 담양의 핵심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유원지 사업계획의 일부이다. 135,045㎡ 부지에 700억 원을 들여 프로방스 63동, 관광호텔(74실) 1동, 가족호텔, 컨벤션센터, 펜션(42동), 콘도미니엄(57실), 향토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 명목상으론 유원지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약 36억 원을 들여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공급설비 등을 군에서 설치해줬다.

그 결과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됐고, 헐값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특히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공익을 위한 유원지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사업대상 토지 소유주의 협의매수 불응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업이 진행됐다.

토지 소유주 4명은 이에 반발해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시행사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토지수용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토지수용 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토지 소유주)가 승소했다. 그러다 8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의 경우 역시 담양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한다는 취지로 해당 사업 부지를 평당 8~12만 원으로 강제수용한 후 민간 시행사인 D사에 평당 15만 원 선에 매각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D사는 사업 부지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립식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을 사용해 건물을 짓고, 평당 500~700만 원의 상가 임대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행사인 D사만 땅잡고 헤엄치는 격이고, 노다지를 캐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담양 사업이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처럼 주민의 복지향상과는 거리가 먼 개발업자의 수익사업으로 읽히는 것이고, 토지를 수용당한 일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청 관계자는 이 사업의 공익성에 대해 “메타 프로방스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달라”고 말해 결국 프스만 볼 경우에는 수익성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편 본래 토지 소유주인 K씨 외 2명은 담양군과 사업 시행자인 D사를 대상으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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