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소개

광고윤리강령

  1. 시민의소리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시민의소리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공공의 안녕과 풍속질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
  3. 시민의소리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4. 시민의소리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독자에게 유익하여야 하고 기만 과장된 표현으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광고윤리 실천규약

제1조(목적)

시민의소리의 전 구성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규범과 상거래질서를 지킴으로써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를 주고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광고영업과 게재의 원칙)

  1. 광고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광고전문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수주행위를 한다.
  3. 광고영업 및 수주행위에 기자가 참여하지 않는다.
  4. 기사관련 협박성 광고나 기사와 혼돈되기 쉬운 광고성 기사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1.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2. 허위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
  3. 당국의 허가 없이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4. 미신적인 행위나 비과학적인 광고
  5. 광고주의 명칭 주소 등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6. 공익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 기관을 비하하거나 중상 모략한 광고
  7.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8.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조장시킬 수 있는 광고
  9.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광고

제4조(권장광고: 공공복리를 위한 캠페인광고)

  1.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나 기타 이벤트 행사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축제안내 광고
  3. 문화수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익성의 광고
  4. 공익성의 단체 및 교육에 관한 각종 홍보 광고
  5. 기타 독자와 공익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이미지광고

제5조(시민의소리 광고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 기획관리이사
  2. 위 원 : 편집국장, 기자협회장, 기획관리실장
  3. 서 기 : 경영지원팀장

제6조(광고윤리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광고윤리위원회 임무)

  1. 매분기별로 우리 신문에 게재된 광고를 심의하여 제2조와 제3조에 위반된 광고에 대하여 징계여부를 의결한다.
  2.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고과에 반영토록 조치한다.
  3. 광고윤리위원회는 편집자문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광고관련 결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반영한다.

제8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을 제(개)정할 때 대표이사는 편집국장과 기자협회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며,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노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제9조(징계)

제7조에 의거하여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을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는 사규 및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부 칙>

제1조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은 2005년 11월 0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 및 실천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005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