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혁명 근본대책은(4) 선진국, 엄한 처벌과 가혹한 단속
교통혁명 근본대책은(4) 선진국, 엄한 처벌과 가혹한 단속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5.06.0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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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과 배려운전 몸에 밴 진짜 이유
나이 연령대별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병행

가까운 일본이나 멀리 유럽을 다녀온 여행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게 있다. 바로 교통문화이다. 정지선이나 신호등, 양보운전,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등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횡단보도 인도 쪽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신호등에 관계없이 차량이 정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신호체계만이라도 잘 지키면 좋다고 생각된다.

지난 5월 초에도 2주간 프랑스 취재를 다녀왔다. 대도시 지역은 물론이고 시골도로,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서도 신호등이나 정지선을 반드시 지키는 차량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왜 이렇게 철저한 안전지킴이가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수백 년 된 자동차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안전운전과 배려운전을 체득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자동차가 급증한 뒤에는 신호체계와 불법주정차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황 체험교육으로 강조

한 교통문제 전문가는 “유럽도 교통문제가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높은 과태료 때문에 무서워서 법규를 지키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게 맞다”고 말한다.

물론 어릴 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나이에 따라 체험교육을 한다. 예를 들면 안전한 도로횡단 장소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학교 주위에서 구부러진 길, 교차로, 언덕길, 주 정차된 사이 등을 왜 피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한다.

또 자동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도록 해본다. 어린이 교통사고 중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실제상황에 맞춰 체험토록 하는 것이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차된 차 때문이라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일본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10월 도쿄와 요코하마 지역을 취재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도심내 길가 주차가 없다는 사실이다. 반드시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교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가혹할 정도로 엄한 처벌과 가차 없는 단속이라는 점이다.

일본 교통단속 영국 철저히 모방

일본도 교통위반에 대해서는 엄청난 단속을 한다. 바퀴 하나가 완전히 주차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튀어 나오게 주차를 해도 영락없이 주차 딱지가 발부된다.

이런 결과를 통해 과태료도 무섭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는 일본인들의 의식이 그들의 교통문화 속에도 깊숙이 배어 있다. 일본은 도로교통 사망자 면에서 이미 교통안전 선진국에 도달했다. 이렇게 된 데는 ‘일본다운 특성’ 덕분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교통안전과 관련해 후발 주자임을 자처한 일본은 영국 모델을 그대로 배워 모방한 것이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어설픈 창조보다는 철저한 모방’ 철학을 교통안전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찾기나 대책 회의 등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일본이 모방만 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교통안전 선진국들과 자신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지했다. 그래서 교통안전 선진국들이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골몰하는 동안 일본은 운전자 등 차량 운전주체인 ‘운전자 행태’를 계몽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운전면허제도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 등 교육체계를 정비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교통법규 기초 질서를 가르쳤다.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 '하나마나'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교육과 체험교육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모형운전을 통해 갑작스럽게 다른 아이가 튀어나오는 사례를 경험하도록 할 정도다.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독본’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일본식 교통질서’는 모두 여기서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후쿠오카에서는 2006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유아 3명이 사망한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07년 6월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죄’가 만들어져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15년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최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늘린 ‘위험운전 치사상죄’도 2001년 신설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다. 또 ‘TV 등 화상용 표시장치’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 운전 중 DMB를 보다 걸리면 큰 액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과는 별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과는 전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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