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송금, 7월부터 1000만원 현금 거래시 금융당국보고
1000만원 송금, 7월부터 1000만원 현금 거래시 금융당국보고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6.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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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000만원 현금 거래시 FIU 금융당국 보고

1000만원 송금 및 계좌이체는 제외

오는 7월부터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고액현금 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으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보고내용은 실명확인과 함께 주소와 연락처 등도 함께 통보된다.

FIU는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반면 계좌 이체나 송금 등은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CTR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것도 보고 대상이 아니다.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세분화된다. 금융위는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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