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711곳 모집...지역별 모집수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711곳 모집...지역별 모집수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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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인 신청, 동행복권 홈페이지
신청자격, 우선 계약대상자 요건, 신청제한, 모집일정, 전산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동행복권, 로또 판매점 711곳 모집

지역별 모집수, 서울(65), 강원(20), 경기(232), 인천(42), 부산(40), 울산(15), 경남(60), 대구(20), 경북(35), 광주(16), 전남(25), 전북(19), 대전(10), 세종(8), 충남(54), 충북(30), 제주(11)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동행복권 인터넷 접수, 7월30일 당첨자 발표, 7월 31일 서류제출 및 심사, 8월16일 최종 계약 대상자를 확정 발표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올해 로또복권 판매인 711곳을 모집한다.

동행복권은 28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로또복권 판매점을 동행복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5월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로또 판매점 추가 모집 결정에 대해 “지난 2004년 9845개에 달하던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는 판매점의 경영상의 문제,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법인판매점(640개)에 대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복권 판매점 추가 모집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모집 총 2371개의 사업자를 새로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와 내년에 각 711개 씩(30%)을 모집한 후 2021년에 949개(40%)를 선정한다.

이번 신규 로또 복권 판매점은 전국 185개 지역에 올해 711개 로또 판매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70%)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로또 복권 판매점 신청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7월 29일까지 신청 접수후 오는 7월 30일 18시 당첨자를 발표한다.

7월 31일부터 8월14일까지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7월 16일 계약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역별 모집수, 신청자격, 우선 계약대상자 요건, 신청제한, 모집일정, 전산 추첨 및 당첨자 발표 등 보다 상세한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관련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주 864회 로또당첨번호는 3, 7, 10, 13, 25, 36번으로 확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2번이다.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각각 17억 1655만 3637원을 받게된다.

이번 864회 로또당첨번호 추첨결과 1등 당첨자는 7명이 자동 선택을 2명은 수동, 2명은 반자동으로 로또번호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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