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18일 청문...조업정지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18일 청문...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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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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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18일 청문...조업정지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과하다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를 받고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절차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통보한 바 있다.

전남도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조업정지(10일)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대해 광양제철소는 "브리더는 안전밸브로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해달라"며 청문을 요청했다.

이에 18일 전남도청에서 청문회를 열어 제철소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한지 등 법적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문결과 조업정지가 결정되더라도 과징금을 내면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라 고로 1기당 과징금 6천만원을 내면 된다.

한편 환경부도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제철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신중 모드’로 전환했다.

또 경북도와 전남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있는 충남도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분하기로 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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