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개장, 구매한도 및 세금
입국장 면세점 개장, 구매한도 및 세금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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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개장, 구매한도 및 세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오후 2시 개장한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화장품 코너 / (사진제공=신라면세점)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화장품 코너 / (사진제공=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국제공항협회주관 평가 참가국 기준, 전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가운데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중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으며 올 1월 입찰공고를 거쳐 이날 오전 오픈 행사와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2개소와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3곳에 마련됐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와 화장품, 주류를 비롯 10여개 품목이 입점됐다. 

다만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과 입국장 혼란 초래를 이유로,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검역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됐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 후각능력 저하 우려품은 밀봉해 판매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 역시 동일하다. 이곳에서 면세한도까지 구입해도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특히 국산제품 구매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역시 기본 면세한도를 1000달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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