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어디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조회, 어디서?...이의신청 등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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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어디서?...이의신청 등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공개된 가운데 공지지가 조회 서비스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31일 공시된 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열람 할수 있다. 또한 각 시, 군, 구 민원실에서 확인할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집계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 광주가 10.98%, 제주 10.7%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서울 중구 공시지가가 20.49%나 뛰었고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 서울의 구(區)들이 상승률 상위 5위를 휩쓸었다.

한편 광주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당 1천220만원을 기록한 광주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상가 대지로 m²당 1천220만원이었다.

광주시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10.98%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남구 13.86%, 광산구 13.64%, 동구 10.09%, 서구 9.84%, 북구 7.38% 등 순이다.

최저지가는 광산구 어등산 인근 임야로 m²당 700원이다.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광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wangju.go.kr/land_info)과 토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가능하다.

공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까지 관할 자치구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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