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대법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적용대상...징역형
아청법, 대법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적용대상...징역형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5.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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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대법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적용대상...징역형

교복을 입은 등장 인물들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청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3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박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저해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 사회적 폐해가 더욱 커 죄가 무겁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에게 아청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화 동영상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상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나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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