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 판사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의 소재지는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했고, 거래 명세서에는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이 전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평가액 43억원 상당의 숲 체험장을 산 것과 관련, 이 전 이사장과 자녀 사이에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집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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