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노조위원장 포함 전·현직 노조 간부 등 10명 기소
한전KPS노조위원장 포함 전·현직 노조 간부 등 10명 기소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8.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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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금횡령과 횡령 방조죄 등 혐의 적용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한전KPS 전·현직 노조 간부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보도<시민의소리 2016년 12월 14일자>와 관련, 검찰이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한 곳인 한전KPS 전·현직 노조 간부 등 10명을 업무상 공금횡령과 횡령 방조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노조 깃발과 명함 등 노조용품을 주문하면서 수량을 부풀려 노조 조합비 1억여원을 사적 용도로 쓴 전·현직 노조간부 A씨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업자 C씨와 D씨 등 7명을 횡령 방조 혐의로, 전·현직 노조 간부에게 리베이트 1천300만원을 건넨 업자 E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시민의소리>는 앞서 한전KPS 노조 ‘특별 교부금’, ‘조합비 유용’, ‘납품업체 리베이트’ 등과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12월 14일과 21일에, ‘한전KPS노조위원장, 수천만원 리베이트 수수 파문’, ‘한전KPS노조위원장, 조합비로 수십 차례 고급 룸살롱 출입 원성 사’ 등의 제목으로 두 차례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한전KPS노조 서인천지부는 2016년 11월, 나주경찰서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A씨가 납품업체로부터 2014년 1월 설 명절에 5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7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고급 룸살롱에서 유흥비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1월~2016년 4월까지 상급단체인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특별교부금 3750만원을 조합비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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