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독 광주(3) 한 명이 여러 주요행사 총감독 독식은 문제
행사중독 광주(3) 한 명이 여러 주요행사 총감독 독식은 문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5.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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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적으로 문제없다”
“장기 행사의 감독, 동일 기간 다른 행사 감독 맡을 수 없게 규정 만들어야”
민선 6기 윤장현號가 들어서면서 광주광역시의 행사가 꽤 많이 늘었다. 또 행사 기간도 이전 시장 때보다 길어졌다. 2017년에도 곳곳에서 행사판이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혹자는 광주시가 행사중독에 빠졌다고 쓴소리를 한다. 이처럼 장이 열리니 먹을거리를 쫓아 사람들이 꼬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람들이 꼬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판을 점검하는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연재가 향후 광주광역시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편집자 주>

   
▲ 2016무등울림 사인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지난 해 광주광역시의 주요 행사에 한 감독이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여러 행사의 감독직을 동시에 수행한 것을 두고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주최 측인 광주광역시와 광주여성재단, 광주문화재단 등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문제삼지 않고 감독으로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시선이 많다.

지난 해 광주의 한 문화기획자는 광주시와 시 산하기관의 여러 주요행사에 총감독으로 일했다. K감독이 지난 해 총감독을 맡았거나, 자신의 회사 명의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는 2016아트피크닉 시즌 Ⅰ, Ⅱ, Ⅲ,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시민페스티벌, 2016여성문화난장, 2016무등울림 등이다. 행사의 무게로 볼 때, 한 사람이 모두 맡기에는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K감독은 2016년 5월7일부터 6월4일까지 3000만 원짜리 ‘2016아트피크닉 시즌 Ⅰ’을 자신의 회사 명의로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 와중에 그는 2016년 5월21일 1억4천만 원짜리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시민페스티벌’의 총감독을 맡아 행사를 총괄했다. 이를 위해 시는 K씨와 2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계약을 했고, 1300만 원을 지급했다. 즉, K씨는 ‘2016아트피크닉 시즌 Ⅰ’을 진행하는 동안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시민페스티벌’의 총감독으로 3개월 넘게 일했다는 말이다.

또 K씨는 2016년 6월18일부터 11월 초까지 총사업비는 1억2천만 원짜리 ‘2016아트피크닉 시즌 Ⅱ, Ⅲ’의 총감독을 맡았다. K씨의 계약기간은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였고, 1500만 원을 인건비로 받았다. 이 와중에도 그는 ‘2016여성문화난장’과 ‘2016무등울림’의 총감독을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4천만 원짜리 ‘2016여성문화난장’의 경우 K씨의 계약기간은 2016년 8월11일부터 10월15일까지였고, 약 2개월 간 40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다. 9천만 원짜리 ‘2016무등울림’의 경우 K씨의 계약기간은 2016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였고, 약 5개월 간 900만 원의 인건비를 받았다.

이를 두고 문화이벤트계 한 관계자는 “한 감독이 이처럼 여러 개의 감독직을 맡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행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다른 행사를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지는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1년짜리 행사의 총감독이 되면 다른 행사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바쁘다”면서 “장기계약이 되면 다른 행사의 감독을 맡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행사의 감독을 맡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시나 시 산하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그는 시나 시 산하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이처럼 비중있는 행사를 치르려면 감독이 한 행사에 올인해도 성공할까 말까한데, 시나 시 산하기관이 다른 행사의 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독으로 선임할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감독을 선임하기 전에 그 감독에 대해 알아보고 선임해야 하는데 시나 시 산하기관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행사만 치르면 그만이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 시의 장기 행사에 총감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의 또 다른 행사의 감독을 이처럼 여럿 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총감독이 한 행사만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감독은 프리랜서라 여러 행사의 감독을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광주여성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동기획단(여성재단,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 YWCA,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에서 추천을 해서 감독을 선임했다. 재단의 특성상 여성감독을 선임해야 하는데 찾기가 힘들었다”면서 “다른 행사는 모르겠고, 무등울림 감독을 맡고 있어 우려는 되었으나,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선임하게 됐다”고 답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K씨가 여러 행사의 감독을 맡고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지난 해 5월12일 공모를 했는데 3명이 이에 응했고, 이 중 K씨가 선정되어 선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답변들에 따르면 결국 광주시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으니 감독 한 명이 여러 행사의 감독을 시도 때도 없이 맡아도 된다.

하지만 문화이벤트계에서는 이건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의 한 문화기획가는 “한 행사를 잘 치러 성공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독이 같은 기간 내에 다른 행사의 감독을 맡아서는 안 된다”면서 “장기적인 행사의 감독일 경우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시나 시 산하기관도 시민들로부터 전시행사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감독을 선임할 때 보다 신중해야 하며, 행사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할 감독을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광주의 한 문화이벤트 감독은 “장기 행사의 감독을 맡게 되면, 그 행사만으로도 정신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행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행사의 감독을 맡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 속에서 한 감독이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행사를 맡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K씨는 “감독을 시켜달라고 먼저 말한 적이 없었다.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와서 응한 것뿐이다”면서 “여러 행사의 감독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제 능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모든 행사를 진행했고,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K이벤트마케팅학회의 한 회원은 “일반적으로 한 감독이 동일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사에 중복해서 감독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면서 “광주시나 시 산하기관이 먼저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장기 행사의 감독은 동일 기간 다른 행사의 감독을 맡을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지난 호에서 제기한 총감독 인건비 문제와 더불어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개연성이 높다. 앞서 전문가가 제안한 것처럼 광주시와 산하기관은 하루빨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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