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중독 광주(2) 하루 전시성 행사 총감독 인건비 1300만원
행사중독 광주(2) 하루 전시성 행사 총감독 인건비 1300만원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04.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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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이 없어 계약 사항...감독 인건비 기준 서둘러 정비해야”

민선 6기 윤장현號가 들어서면서 광주광역시의 행사가 꽤 많이 늘었다. 또 행사 기간도 이전 시장 때보다 길어졌다. 2017년에도 곳곳에서 행사판이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예정이다. 그래서 혹자는 광주시가 행사중독에 빠졌다고 쓴소리를 한다. 이처럼 장이 열리니 먹을거리를 쫓아 사람들이 꼬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람들이 꼬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판을 점검하는 기사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 연재가 향후 광주광역시의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편집자 주>

   
▲ 2016년 5월21일 열린 시민 페스티벌 모습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광역시와 평가위원들의 잘못으로 ‘제52회 광주시민의 날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 행사 대행사 선정 공모가 신규로 다시 진행되면서 수많은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총감독의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이번 1차 공모 때 광주시에 이의를 제기한 2순위 업체의 제안서에 지난해 광주시민의 날 총감독이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오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21일 ‘제51회 광주시민의 날 시민페스티벌’을 ‘사람’을 주제로 광주시청 1층과 시청 앞 광장 일원해서 진행했다.

이 행사를 위해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총감독으로 K씨를 추천․선임했다. 이에 시는 K씨와 2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계약을 했다. 이 행사에 시는 1억 4천만 원을 사용했고, 이 중 K씨에게 인건비로 1300만 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시는 또 다른 스텝 3명의 3개월 인건비로 700만원을 지급했다. 다시 말해 시는 1억4천만 원 행사에 총감독과 스텝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썼다는 말이고, 총 행사금액 대비 14.28%를 감독과 스텝 인건비로 썼다는 말이다. 시는 또 음향 등 시스템과 장비, 스텝의 선정 권한도 총감독에 위임했다.

K씨가 총감독으로서 진행했던 당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열려라 시장실, 똑똑똑 시의회, 시민 콘서트, 개막식, 시민 카페&밥집, 시민 갤러리, 시민 책방, 시민 음악다방, 시민 버스킹, 시민 퍼포먼스, 시민 캠프, 시민 댄스파티, 청년쉐프, 시민 라운드테이블, 시민 마켓, 시민 네트워크파티, 시민 벼룩시장 등이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프로그램들로 시장 낯 세우기 위한 하루짜리 전시성 행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런 행사에 1억 4천만 원이나 써야 하는지, 통 이해할 수 없다”는 한 시민의 말은 추후 따로 거론하기로 하고, “총 행사비 대비 10%에 가까운 총감독의 인건비가 너무 과하게 집행됐다”는 문화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를 알아봤다.

먼저 시에 어떤 기준에 의해 총감독의 인건비가 이처럼 지급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시에 없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문화기획자에게 활동비 포함 월 300만 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해서 정해진 것이다”고 답했다.

결국 총감독의 인건비는 정하기 나름으로 얼마를 주던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이 된다.

다음으로 다른 시각은 없는지 알아봤다.

지난해 광주시민의 날 감독과 스텝 인건비가 이처럼 지급됐다는 말에 지역의 한 문화기획가는 “서울이나 부산 등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충장축제, 대인야시장 등의 프로그램을 짜깁기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이런 하루 행사를 준비하는데 무슨 3~4달이나 걸리냐”면서 “총감독 인건비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다”며 그냥 웃었다.

또 광주의 한 문화이벤트 감독은 “감독이나 문화기획가라는 직업이 프리랜서라서 법이나 규칙으로 얼마를 주라고 정해진 바가 없다. 감독이 얼마를 받던 그것은 쌍방 간 계약의 문제”라면서도 “하루 행사에 1300만원이면 나부터 가겠다”고 말했다.

이들 말에 묻은 속내에서 지난해 총감독의 인건비가 많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K씨는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어디 정해졌느냐, 예술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느냐”라고 묻고, “연예인들은 급수에 따라 개런티가, 예술품은 작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면서 “창의적 노동을 하는 감독이나 문화기획자들도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라 개런티가 다를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문제는 이벤트 업체에서 불거졌는데 왜 불똥이 나에게 튀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다.

이와 관련 K이벤트마케팅학회의 한 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인(私人)이 하는 문화이벤트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행사의 경우 감독이나 연출가 등에 대한 지급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 수행 시 건축설계 기준으로 감독 인건비 등을 책정하는데 그것이 3% 이내다. 단, 프로젝트 수행기간과 과업수행 내역, 근로조건에 따라 가감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서 조속히 시민들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감독과 연출가 등에 대한 지급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행사 때마다 제기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번처럼 이해당사자가 공모에 참여한 경우는 더욱 논란이 일 수 있다. 앞서 전문가가 제안한 것처럼 광주시는 하루빨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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