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이번에 환골탈태(換骨奪胎) 가능한가?(2)
518기념재단, 이번에 환골탈태(換骨奪胎) 가능한가?(2)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7.02.02 15:3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무분별한 계약직 남용
특정인 자녀의 특혜채용
사료기증과 관련한 불투명한 금액산정
▲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8월 30일, 뜻을 같이하는 광주시민, 해외 동포를 포함한 온 국민의 기금과 관련 피해자들의 보상금 출연 등 소중한 정성이 모여 설립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의 비리의혹을 보면 크게 3가지다. 첫째, 근로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탄압 등 근로기준법 위반의 건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무분별한 계약직 남용이다. 둘째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자녀의 특혜채용과 상식에서 어긋나는 업무위탁 및 사업방식으로 인한 특정인의 편익이다. 셋째로 사료 기증과 관련한 불투명한 금액산정이다.

직원들에 대한 노동탄압과 무분별한 계약직 남용

- 더 민주적이어야 할, 덜 민주적인 재단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던 518기념재단의 인사문제는 2015년에 터지고 말았다.

사업목적전문직으로 채용된 2명의 직원은 2년이 경과된 후 당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고 있었다. 사업목적전문직으로 채용된 경우 지난 10여년간 관행적으로 특별한 징계 사유가 없는 한 절차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며, 2년이 경과하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오재일 이사장은 관행되어 오던 당연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해고를 한 것이다.

사업목적전문직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임용된다. 국비사업을 받기 시작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목적전문직’으로 채용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해고 또는 계약만료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되어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 고용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왔다.

이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반대하는 직원들은 계약해지가 “재단 정관 및 규정에 반영된 내용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이사장의 ‘인사권’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해고 통보’이며 ‘노동탄압’”이라고 판단했다.

11대 오재일 이사장의 파격적인 인사권 행사는 그동안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임기도 채우지 못하는 등 상임이사보다 못한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이사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내부갈등으로 표출됐다는 후담이다.

가장 민주적이고 대동정신을 이어가야 할 518기념재단이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동권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는 직원들과의 어떠한 대화 노력도 없는 독단적인 인사권자의 전횡으로 비춰졌다. 때문에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마음대로 해고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오재일 이사장이 퇴임 이후 2015년 1월 현 차명석 이사장과 3월 김양래 상임이사가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도 부적절했다. 2015년도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했다가 6월11일 복귀한 직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업무분장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우려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당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업무태만이나 해태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합당한 권한 행사와 조치를 통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2명의 계약해지 이후 518기념재단 노조에서는 파업을 진행하였고, 재단측과 노조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 질데로 깊어져 2015년에 모두 6명의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그 자리는 단기기간제 인원으로 채용하게 된다.

2015년 하반기감사보고서를 보면 “2015년 특수한 사정상 단기기간제 채용이 1개월 계약 7명, 2개월 계약 15명, 3개월 계약 6명, 4개월 계약 7명, 5개월 계약 5명, 6개월 계약 4명, 11개월 계약 1명, 1년 계약 2명으로 총 47명에 이르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단기기간제라 할지라도 가급적 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위주로 채용하고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직원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 퇴직금 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제소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체불했다가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받기도 했다.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사용하던 관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 광주지방노동청에 제소해 수당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게 됐다.

518기념재단 내부에서 시행한 2015년 상·하반기 감사보고서 총평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조직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화의 부재였다. 총평에는 “새로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선임시에도 (조직 내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조직 내 토론문화와 민주적 질서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을 지적했고 “조직 내부의 민주적 질서와 토론문화가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인 자녀의 특혜채용

- 알바에서 비상임연구원, 연구실장으로...2년 후 계약해지(?)

518기념재단의 이사 정구선(NGO시민재단 이사장) 씨의 자녀가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2014년에 공고를 내 채용했던 518기념재단 전임연구원은 지원자격을 ‘박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자’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300% 이상’을 요구했다. 지원자격요건이 까다로워 3번이나 재공고를 냈다. 재공고와 긴급공고를 거듭 내면서도 지원자격은 낮추지 않았었다. 이때 채용된 전임연구원의 채용기간은 2년이었다.

2년이 지난 2016년 채용공고에서는 전임연구원에서 연구실장으로 직이 변경되면서 지원자격을 훨씬 완화시켰다. ‘박사학위 소지자’와 ‘3년이상 경력자’, ‘논문게재’의 요구사항을 ‘518연구석사학위자 또는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낮춘 것이다.

이 공고에 연구실장직으로 ㅈ씨가 채용됐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ㅈ씨가 518기념재단에 들어오게 된 계기부터 석연찮다. ㅈ씨는 518기념재단 이사의 아들이다. 또한 2015년 처음 재단에서 일을 할 때 1~2개월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다. 그 해 공고를 통해 1년 계약직 비상임연구원으로 2016년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올해 2년 계약 연구실장직을 맡게 된다. 도합 3년을 근무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규직이 되던지 아니면 내후년에 무기계약직이 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518기념재단에 10년 넘게 종사해 무기계약직으로 된 직원도 퇴사시키고 사업목적전문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당연 무기계약이 될 줄 알았던 직원도 계약만료로 퇴사시켰던 518기념재단 측의 태도로 본다면 518기념재단에서 했던 ㅈ씨의 인사는 ‘이사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시비를 당연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여기서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가 이대에 입학하게 된 과정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518유족인 직원도 계약만료로 퇴직한 사례가 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유난히 눈에 띄도록 계속 공고 되고 있는 왜곡대응 및 모니터링 요원은 518유족 출신의 직원이 맡고 있었다. 하지만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다 2년을 넘기지 않고 퇴직하게 됐다.

사료기증과 관련한 불투명한 금액산정

-기증받고 비용지불하고, 뭔? 근거로

2015년 상반기 감사보고서에는 “2015년 518관련자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hwp문서 15종 778쪽, 엑셀파일 등)를 기증 받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작성하며 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면서 “앞으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든 자료 기증자들에게 비용지불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기증의 절차와 대가 지불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작년 11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 영문판(‘K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the Age’ Nick Mamatas 공동번역)에 대한 저작권을 기증 받으면서 4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의 기증자료는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정수만(518기념재단 연구소 비상임연구원) 씨가 2015년 12월에 기증한 것으로 전자파일이라 매개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518관련 사료로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기증한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기념재단 연구소 비상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증에 대한 대가 지불 기준과 원칙을 정하라는 지적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그 다음해에 ‘넘어넘어’에 대한 비용이 ㅅ씨에게 지불됐다는 것이다. 저작권료인지 기증료로 지불했는지 애매하지만 더욱 애매한 것은 저작권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사료기증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재단은 광주시민들에게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몽인 2017-02-07 13:29:55
법적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매우 많은 기사군요(알권리와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