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C버스, 시 재정보전금 일부 불법 유용
광주 C버스, 시 재정보전금 일부 불법 유용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10.20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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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 혈세 유용 알고 있어도 속수무책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의 한 버스회사인 C사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재정보전금 중 일부를 유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이지만 광주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의소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사는 개별 운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적게는 2~3개월에서 많게는 17~18개월까지 연체하면서, 이를 다른 곳에 유용해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퇴직금은 운전원들의 인건비로 광주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개 시내버스 회사에 1/12 단위로 퇴직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원받은 퇴직금은 회사에 따라 확정급여형 방식이나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운전원들에게 지급되게 된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해뒀다가 직원이 퇴사하면 여기에서 인출해 지급하는 방식이고, 확정기여형은 매달 개인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통점은 반드시 운전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회사가 임의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버스회사가 확정급여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문제의 C사만은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C사는 매달 운전원 개인별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줘야만 한다. 하지만 C사는 이 중 일부를 유용해 다른 곳에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광주시가 올 4월~5월에 실시된 정산검사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작 시가 하고 있는 일이란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 4~5월 정산검사를 통해 C사의 퇴직금 일부 연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연체금이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5~10회에 걸쳐 C사에 ‘운전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노력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C사가 자금사정이 어렵고, 부채도 있어 노조에서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합의를 해 줘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법정 적립금의 경우 노조가 합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 잘못이다”고 인정했다.

끝으로 그는 “만에 하나 문제가 터지면 시 입장에서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좋은 해결책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 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인건비, 연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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