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C버스, 시 재정보전금 불법 유용 수억원대
광주 C버스, 시 재정보전금 불법 유용 수억원대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10.27 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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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들의 4대 보험료도 불법 유용
다른 회사도 연체하고 있다는 말 ‘솔솔’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광주 C버스의 시 재정보전금 일부 불법 유용액이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운전원들의 4대 보험료도 불법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C사는 개별 운전원들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약 19개월분, 금액으로는 5억 원 가량과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4대 보험료 1~5개월분, 금액으로 약 1억5천만 원 가량을 다른 곳에 유용해 사용했다.

퇴직금과 4대 보험료는 준공영제 이후 광주시에서 운전원들의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 시민의 혈세다. 이 재정보전금을 회사가 임의대로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10월 20일 ‘광주 C버스, 시 재정보전금 일부 불법 유용’이라는 제하의 <시민의소리> 보도가 나간 이후 25일 C사로부터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5일, C사로부터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면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정산지침에 따라 운전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사 퇴직 후 C사의 중형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원들의 퇴직금 미지급과 유용 여부에 대해서 그는 “퇴직자들의 연체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C사의 노조 지부장이 C사의 사장에게 써준 합의서가 노조원들의 동의하에 작성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노조 지부장과 사장간의 합의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시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와 버스회사들에 대한 불신은 꽤 높은 편이다.

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금 유용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일인데 시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는 시가 알고서도 묵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C사 외에도 퇴직금을 불법으로 유용하고 있는 회사가 더 있다는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버스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인건비에 대한 총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준공영제 이후 퇴직금 불법 유용뿐만 아니라 인건비 인상 등 버스회사들의 지원금 빼먹기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정산검사를 해야 시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송원가를 산정해 적자 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인건비, 연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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