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유족 뜻 반하는 부검 실시 안 돼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유족 뜻 반하는 부검 실시 안 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9.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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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애도와 함께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8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 등이 공동 연명했다.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을 직접 만나기도 했던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중총궐기에서의 경찰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한 “유족의 뜻에 반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앞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에게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 관리 전술을 재검토하여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발표는 한국 정부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 유족의 뜻을 거스른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의 부당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등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확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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