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태양광사업 ‘2순위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진행형
윤장현, 태양광사업 ‘2순위 업체 밀어주기’ 의혹은 진행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4.06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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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업체 소송 땐 협상 중단...1순위 자격 박탈 업체 소송은 무시

▲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북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12MWㆍ사업비 262억원)을 2순위 업체에게 밀어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해 11월 초 2순위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청탁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윤 시장은 청탁감사 의혹과 관련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2순위 업체에 출자를 한 S사 대표가 윤 시장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해명의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다. S사 대표는 전 YMCA시민환경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윤 시장도 YMCA출신이다.

또 윤 시장은 올 1월 정기인사에서 관련 환경생태국장을 외부 공기업에 무기한 파견해 보복성 인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시청 안팎에서는 윤 시장이 임택 시의원의 청탁 감사 지시 의혹 폭로 과정에 환경생태국장이 개입돼 있었다고 보고 보복 인사를 가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게다가 윤 시장은 지난 2월 29일 민간투자공모방식으로 추진 중인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LG CNS컨소시엄에 대해 협상자로서 지위를 배제했다. 이유는 LG CNS컨소시엄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광주시에 협상을 요구한 데다, 투자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LG CNS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시가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불복 절차를 밟았다.

LG CNS 측은 지난 3월7일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무효소송’과 ‘지위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냈다.

광주시는 이때까지만 해도 1·2순위 업체가 모두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윤 시장은 2순위 업체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위탁했던 한국환경공단과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등에 공문을 보내 협상 재추진 사실을 알렸다. LG CNS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지난 3월23일 본안소송이 있어서 기각되자 곧바로 2순위 업체와 협상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윤 시장의 업무추진이 2순위 업체 밀어주기 의혹에 휘말리는 이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주)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출자자인 S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무효 확인소송을 냈을 때는 LG CNS 측과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시는 당시 LG CNS와 협상을 보류한 데 대해 “S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협상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는 LG CNS 측이 낸 본안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주)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키로 해 “2순위 협상대상자 편들기식 행정”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는 지난해 10월 공모제안 평가결과 LG CNS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나왔는데도 S사가 LG CNS의 투자제안참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내자 LG CNS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를 한 달 가까이 미뤘다.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은 당시 감사관에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라”며 사실상 LG CNS컨소시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더구나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S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행자부에 똑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3차례나 의뢰해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 LG CNS 측은 “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됐고 항소한 상태”라며 “광주시가 이를 빌미로 2순위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점으로 미뤄볼 때 당초부터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숙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본안소송이 남아 있지만 (주)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이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행정행위를 할 수 있어 협상에 나섰다”면서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투자비용 부분 등 중요 협상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한 채 일반적인 협상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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