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태양광사업자 선정 다시 혼란 속으로
광주시 태양광사업자 선정 다시 혼란 속으로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03.0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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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LG CNS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해당업체, “법적근거 없다”며 강력 반발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의 청탁감사 지시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262억원짜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LG CNS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을 준용한 이 사업의 투자공모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 결정에 대해 LG CNS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태양광발전설치 사업자 선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투자공모방식으로 추진 중인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LG CNS컨소시엄에 대해 협상자로서 지위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근거로 LG CNS컨소시엄이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시에 협상을 요구한 데다, 투자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LG CNS는 2011년 특허청 공무원 뇌물공여사건으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0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처분이 확정됐다. LG CNS에 대한 제재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LG CNS가 시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16일 협상기간(1개월)이 끝났는데도 협상 기간 연장 신청 등에 대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는 등 투자지침을 어겨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LG CNS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숨기고 협상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결정이 주무부서 실무진의 의견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의 행정 재량행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시는 당초 LG CNS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이유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배제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지침서 위반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선 “시가 후순위 업체인 탑인프라컨소시엄을 밀어주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게 지난해 11월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탑인프라컨소시엄 참여업체인 SDN㈜ 측의 민원을 토대로 감사를 벌인 뒤 SDN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취지의 감사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행정자치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시는 이날 후순위 업체인 탑인프라컨소시엄 측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문제는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이 LG CNS 측의 소송 제기를 불러와 사업자 선정이 전례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LG CNS 측은 시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DN 측도 지난해 12월 18일 광주지법에 광주시를 상대로 태양광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LG CNS이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숨기고 협상 진행을 요구해 온 점 등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LG CNS 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협상자 선정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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