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3] 아시아문화전당 심각한 위험 노출
[방화지구3] 아시아문화전당 심각한 위험 노출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6.2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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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의 세계적인 명소 당부가 불법건축물?
방화유리 사용 안해도 ‘법적 문제 없다’ 주장 일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일이 4개월여 남겨놓은 가운데 건축법의 방화지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전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주요 건물들이 안전불감증에서 아직도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방화지구인 아시아문화전당도 방화유리 미설치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안전소홀이 지적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대답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준공이 오는 10월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국제월드뮤직페스티벌 행사가 오는 8월말 이틀간 문화전당 옥외광장에서 열리며 수많은 참가자들의 공연과 관람객이 몰릴 전망이다.

또 지난 6월 24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은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전통 예향으로서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는 명소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새 문화와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이 발생했다.<참고 6월 12일, 6월 18일 기사>

정부와 지자체, 윤 당선인의 공약 등 곳곳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광주시내 방화지구의 대표적인 장소인 아시아문화전당 건축 과정에 창문과 창틀 등에서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등이 사용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이다.
제보에 따르면 준공을 불과 4개월여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공사에서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문화전단 시설공사 관계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규칙)과 건교부 2011년12월28일의 질의회신에서 창문을 외벽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소리>가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상무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삼성화재 건물 등이 이같은 방화지구에 속해있어 역시 건축법 위반을 지적했으나 이들은 건축법 시행령 중 하나인 피난규칙 제22조와 23조를 제시하며 외벽창문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방화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을 해보겠다. 일단 건축법 제51조에서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 외벽에 난 창문은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는 이 외벽 창문은 조명과 환기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내화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지난 6월 23일 <시민의소리> 보도 관련 법규 검토를 윤장현 시장당선인의 희망광주준비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피난규칙 제23조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설비를 해야 하며, 제22조에서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인접 건물간에 1층은 3미터 이내, 2층 이상은 5미터 이내의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도시공사 건물은 인접대지 경계선과 5미터 이상 떨어져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건교부의 2006년 2월1일 질의회신에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불 도로변 외벽을 칸막이 유리벽(일명 커튼월curtain wall)로 할 경우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회신은 커튼월을 내화구조가 필요한 외벽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첨부하였다.

또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도시공사 등의 주장은 창호에 사용된 단열복층유리 등은 피난규칙 제6조 1의 불연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축 전문가는 이 규정에 대해 다음을 오인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난규칙 제22조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인접건축물간 거리 규정은 그 이내에 있을 경우 제23조 2항3의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유사한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는 추가 규정이지 거리규정을 넘어섰다고 해서 창문이나 커튼월을 내화구조로 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5미터 이상 떨어진 외벽도 내화구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 유리는 피난규칙 6조 1의 불연재료에 해당되지만 6조 2에서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화염을 1시간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현재 시공된 유리 등은 불이 나면 깨지거나 녹아내리는 것들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도시공사가 주장하는 피난규칙 23조에는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구가 없으며,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를 추가로 하라는 규정인 것이다.

또 2009년 12월 18일 건교부는 커튼월 구조의 내화구조 적용여부 질의회신에서 커튼월은 칸막이 역할을 하는 비내력 구조체로서 외벽 또는 창호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른다면 커튼월은 방화유리이거나 1시간이상 화염을 견디는 불연재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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