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1]화재 무방비 누구 책임
[방화지구1]화재 무방비 누구 책임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6.12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무지구 토지주택공사 건물 등 규정 위반 논란
관련 법규 오인 해석해 외벽 창문 일반유리 시공
건축법, 화재 때 1시간 화재번짐 막는 구조여야
▲ 방화지구내 고층건물인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건물이 건축법상 내화구조 규정을 오인해석해 화재무방비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공사측은 관련 규칙을 준수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화재사건과 진도 팽목항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건 등 안전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주요 건물이 방화지구내 에 있는데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방화지구 안의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화재 발생 때 최소한 1시간 이상 외부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화지구의 건축물 설계자는 물론 건물 관계자, 관할 지자체 등이 법적으로 지정된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의 내화구조 관련 법률을 소홀하게 취급하고 법률 해석도 편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화구조는 건축법시행령 2조에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화염 차단, 불연성 등을 갖고 화재 후 건물 재사용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본부 건물 등이 방화지구 안의 대표적인 건물로 이들 건물의 창틀과 유리창이 건축법상 방화지구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화지구 내의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방화유리를 사용하고 창틀은 철제로 해야 하나 관련 법규를 오인 해석하여 대부분 일반 유리와 알루미늄 창틀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련 규정을 광주시나 구청 등 해당 부서에서도 잘못 해석해 방화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승규 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1부 차장은 “방화지구일지라도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방화유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관할 자치단체 부서와 소방서 등에서 철저한 점검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주택공사 박승규 차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와 23조로 “방화지구 안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이나 건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 3m, 2층 이상은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면서 “이 경우엔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해야 하나 그 이상은 방화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경우는 건축법 규정과 달리 상업밀집지구에서 옆건물로 화재번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일 뿐 방화지구 내의 건물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따라 옆건물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내화구조와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사실을 오인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탁공사 건물의 방화지구 안의 고층건물인데도 최소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방화유리가 아닌 단열복층유리로 시공되어 화재가 나면 바로 외부로 화재번짐이 우려된다.
이같은 잘못 때문에 지난 2010년 10월 방화지구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내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고 때 4층 미화원 탈의실 전기누전 화재가 발생 30여분만에 38층까지 번졌고 화재 발생 7시간여만에 겨우 진압된 바 있다.
한편 주택공사광주전남본부 건물의 외벽 유리는 모두가 방화유리가 아닌 단열복층유리(duolite)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 2007년 6월 29일 사용승인되어 방화지구 규정을 위반한 설계 및 시공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이 적용될 경우 형사법상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오는 6월 28일이 지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관할 경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