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2]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불 났다"
[방화지구2]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불 났다"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4.06.18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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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삼성화재 건물도 역시 화재 무방비
건축법 제51조 따라 방화지구 외벽 내화구조여야
▲ 윤장현 광주시장 인수위원회가 들어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건물과 바로 옆 삼성화재가 들어있는 상무지구 콜센터 건물은 방화지구의 빌딩으로 외벽 유리창을 건축법상 방화유리를 사용해야 하나 일반 복층단열유리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방화지구에 불이 났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만 이내 불은 꺼지지 않는다. 불은 삽시간에 실내를 태우고 다른 층으로 번진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에 따른 결과를 시나리오로 써본 것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가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인 안전조치가 큰 피해를 가져온 것에 대한 반성이다.

그런데 많은 고층건물, 특히 방화지구의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소홀하다. 광주의 경우 고층건물과 상업시설이 많은 상무지구가 가장 위험하다.

윤장현 광주시장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있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물과 바로 옆의 삼성화재 건물 등 이 지역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만큼 안전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시민의소리>가 16일(제678호) ‘화재 무방비 도시, 광주’를 보도한 이후 윤장현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17일 광주시를 통해 광주지역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관할 구역 내 방화지구의 고층건물 방화유리 시공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광주 상무지구의 경우 1998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업지역에 대해 방화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따라서 상무지구의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건축물의 외벽은 무조건 방화유리로 해야 한다.

<시민의소리>는 16일자 보도에서 상무지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건물이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법 관련 법규를 오인 해석하여 외벽에 포함되는 창문 등을 최소한 1시간 이상 화염을 견디는 방화유리로 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 및 건축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택공사건물 시공 담당자 박승규 차장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들어 방화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박성근 건축담당은 “건축법에 따르면 방화지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외벽에 난 창문은 조명과 환기를 위한 설치물이므로 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외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민의소리>가 추가로 조사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입주해 있는 상무지구콜센터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인 방화지구에 속하며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2011년 1월에 준공됐다.

또 바로 옆의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건물은 역시 중심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속하며 지하4층 지상 18층 규모로 2008년 12월에 준공된 바 있다.

▲ 일반 복층유리(Duolite)라고 표시된 부분
도시공사 건물과 삼성화재 건물의 외벽 유리는 모두 방화유리가 아닌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공사 건물에 사용된 외벽 유리는 한남복층유리공업(주)의 복층유리(Duolite)였다. 또 삼성화재 외벽유리는 한국유리공업(한글라스)의 복층유리(Duolite)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 설계를 하고 행정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면서 “이제 와서 모든 유리를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규정의 명확한 해석 내지는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사옥운영지원센터의 담당자는 “매년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1년에 두 번 소방안전활동을 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건축설계와 시공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건물의 안전담당자들은 방화지구의 외벽은 내화구조이지만 창문까지 방화유리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등 건축설계부터 행정적인 승인까지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건축과 윤재철 계장은 “건축법에 따른 일반적인 이야기는 타당하다. 방화지구내 외벽은 내화구조여야 한다”면서 “건축설계도서 상에 소방안전 문제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동의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윤 계장은 복층유리로 시공되어 있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화염을 견딜 수 있는 유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그러나 한글라스 누리집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건축용 판유리는 복층유리, 방화유리 등이 있고, 복층유리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절약유리로 소개하는 가운데 ‘온도 70도 이상에서는 장시간 사용을 피해 달라’는 문구가 있었다. 화염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해서는 안내문이 전혀 없었다.

반면 방화유리는 KS규격에 의한 가열시험을 거쳤으며 건물의 외부 창에 사용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에 30분에서 120분까지 화염을 견딜 수 있어 화재의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화지구의 건축물이 방화유리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사용중지와 함께 적법한 시공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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