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총장 선거 잡음 '鎭火 不可'
전남대 총장 선거 잡음 '鎭火 不可'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12.07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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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문 교수, Cntr+V 표절의 위력이 가져온 후폭풍
윤택림 교수, 내 논문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조사 요청
정승운 교수, 지병문 후보와 윤리위원회에 투명한 해명 요구

전남대 총장 1,2순위 후보가 교과부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병문 총장 1위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관련된 전남대 내 잡음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5일 하루동안 전남대 내 전 교직원에게 발송된 메일은 두 건. 하나는 총장 2순위 후보인 윤택림 교수가 발송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승운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발송한 것이다.

윤택림, "내것까지 싸잡아 표절로 호도하지 말라"

윤택림 교수는 메일을 통해 자신의 논문에 대해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표현으로 마치 중대하지는 않지만 연구위반은 있는 것처럼 표현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12월 3일자로 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윤리위원회는 저의 논문에 대하여 ‘연구윤리에 중대하게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 내 논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한 “더구나 윤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 전에 규정 제17조에도 나와 있는 변론의 기회를 주었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원회는 본인이 주저자인 ‘Minimally Invasive Surgical Technique for Total Hip Arthroplasty, 대한고관절학회지, 2011년 제23권 제3호, p184-191(저자: 윤택림, 박경순, 문재영) 논문’에 대하여 ‘검증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행논문과 일부 주요내용의 중복에 대하여 해당학술지 종설 게재 기준 및 종설 논문의 특성으로 인정되는 바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은 물론, 문장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고관절학회에서 표절 아니라고 공식판명했는데"

그는 “이 논문에 대해 대한고관절학회에서도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상의 표절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는 공문을 윤리위원회에 보냈고, 윤리위원회에 2007년과 2010년에 대한고관절학회에서 같은 토픽에 대해 강의요청이 와서 강의를 하였고, 이 내용들을 그 다음 해인 2008년과 2011년에 종설형식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게재한 것이며, 이는 동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윤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다’는 대한고관절학회의 공식의견과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설이란 새로운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연구논문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의 연구동향과 견해를 싣는 것을 말한다.

윤 교수는 “윤리위원회가 해당학술지 게재기준에 따라 ‘중복게재가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표현으로 마치 연구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은 부당하며, 자기표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리위원회는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표현보다는 오히려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한 “제4저자로 참여한 ‘Accuracy of Navigation: A comparative study of infrared optical and electromagnetic navigation’(ORTHOPEDICS 2008년 10월 Supplement, 저자: 송은규, 선종근, 박상진, 윤택림) 논문은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린 과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그 논문에 쓰여진 저자 설명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주저자(통신저자) 역시 그것을 인정했다”며 “이 논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위 ‘Minimally Invasive Surgical Technique for Total Hip Arthroplasty, 대한고관절학회지, 2011년 제23권 제3호, p184-191(저자: 윤택림, 박경순, 문재영) 논문’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 역시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운, 대학측의 지병문 '논문표절 아니다' 판정에 이의제기

또 이날 정승운 교수는 메일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지병문 당선자의 2005년 한국정치학회보(등재지) 제39집 1호(pp. 233-251)에 실린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 접촉 모델: 광주의 경험’이 미국 논문 4편의 본문과 인용, 각주까지 그대로 베끼고 있는데도, ‘인용표기가 부주의하게 누락된 점이 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하여 지병문 후보와 윤리위원회에 투명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해명과 이의제기를 한 것과는 달리 정승운 일문과 교수는 시민의 소리(www.siminsori.com)를 비롯한 광주지역의 여러 언론사 및 KBS, MBC 등이 지병문 후보 논문의 연구윤리위반에 대하여 계속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정 교수는 "11월 29일 총장직무대리 송경안 교무처장은 ‘우리 대학은 아직 차기 총장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선거이후 1, 2 순위 총장후보에 대한 연구윤리 검증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11월 23일 해당 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두 후보가 중대한 연구윤리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 구성원에게 보냈다”고 항의했다.

그는 “전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위원장 이용남 대학원장, 이하 윤리위원회)는 우리 대학 총장 1순위 지병문 후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에 중대하게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정을 했으나 지 교수의 2005년 한국정치학회보(등재지) 제39집 1호(pp. 233-251)의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 접촉 모델: 광주의 경험’은 미국 논문 4편의 본문과 인용, 각주까지 그대로 베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가 표절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그는 윤리위원회가 ‘인용표기가 부주의하게 누락된 점’이 있다고 판정한 것에 대하여 지병문 교수의 위 논문에 표절 부분을 20여곳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며 “지병문 후보와 윤리위원회에 투명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 해명요구서의 내용 가운데 표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① 지병문(2005), 한국정치학회보(등재지) 제39집 1호(pp. 233-251)의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 접촉 모델: 광주의 경험”

② Michael W. Hirlinger(1992), “Citizen-Initiated Contacting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 Multivariate Explanation”(The Journal of Politics, Vol.54, No.2, pp.553-564.

③ John C. Thomas, Julia Melkers(1999), “Explaining Citizen-Initiated Contacts With Municipal Bureaucrats: Lessons from the Atlanta Experience”(Urban Affairs Review, Vol.34 No.5, pp.667-690.

④ John C. Thomas(1982), “Citizen-Initiated Contacts with Government Agencies: A Test of Three Theories”(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pp.504~522.

⑤ Coulter. Philip. B.(1992), “There is a Madness in the Method: Redefining Citizen Contacting of Government Officials”(Urban Affairs Quarterly 28. pp.297-316.

 

④ ⑤

1

pp.233  4행

pp.504 8행

2

pp.233  6행

pp.553 5행

3

pp.234  5행

pp.504-505 8행

4

pp.235  3행

pp.668 5행

5

pp.236  6행

pp.298 9행

6

pp.236  7행

pp.554 10행

7

pp.236 11행

pp.298-299 18행

8

pp.236-pp.237 8행

pp.668-669 10행

9

pp.237  5행

pp.505 7행

10

pp.237  4행

pp.299 5행

11

pp.237  12행

pp.299-300 13행

12

pp.237-238 16행

pp.669-670 22행

13

pp.238  3행

pp.671 4행

14

pp.238  6행

pp.556  20행

15

pp.239  7행

pp.300 12행

16

pp.239  7행

pp.671  9행

17

pp.239-240 28행

pp.556-557 47행

18

pp.240  5행

pp.673 6행

19

pp.240-241 8행

pp.558  8행

20

pp.241 5행

pp.558 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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