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주도 교사 중징계…전교조 반발
시국선언 주도 교사 중징계…전교조 반발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12.24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청심사 청구…“정부 지시만 따르는 교육감 누구 대표냐”

 

▲ 23일 오전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철회 등을 요구했다. 윤영조 광주지부장은 "안순일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이 아니라 자신으니 의지에 따라서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사립재단의 비리와 교육청 비리에는 무기력하면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의소리 강성관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이 결국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임원들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6월 7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 전교조 간부들이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활동금지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남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홍성봉 전교조 전남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고 대변인에 대해서는 소속 학교 재단에 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수석부지부장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징계유예 결정을 내리고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날 징계위를 열고 김정섭 정책실장, 수석부지부장 등 전임자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 소청 심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위의 결정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면서 “그 동안 나타났던 부당징계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반대 정서나 시민사회단체의 징계철회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서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오히려 우리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집단행위나 정치활동금지와 관련하여 벌금형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껏 단 한차례의 중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폭력, 횡령, 사기, 성폭력 등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마무리 된 예가 부지기수로 평성도, 원칙도, 영혼도 없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과부 지시에 따라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형평에도 어긋난 징계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로 많은 법률가들도 불법이 아니라는 법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22일 시·도 교육청에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3일 오전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거 사례에 비춰 형평에 어긋나는 시국선어에 대해 마치 작전을 펼치듯 정부 지시를 집행하는 교육감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이냐”며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립재단의 비리 앞에 무기력하고 비리척결에는 무능하면서 징계와 청렴교육으로 교직원을 우롱하는 교육청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민의를 져버린 교사시국선언 징계 강행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징계위 취소와 검찰 고발 취하 ▲교사 징계 철회 ▲일제고사 폐지 등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