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의장,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 논란
북구 의장,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 논란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12.06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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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하려고 의원했나”…“법적으로 가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오는 11일 치러질 예정인 북광주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합장 선거 떨어져서 지방선거에 나오더니 조합장하려는 계산으로 지방의원을 한 것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구희호 북구의회 의장이 지난 2006년 북광주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했고 곧바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실을 빚댄 힐난이다.

한 의원은 “북구의회 전반을 책임져야하는 책무를 가진 의장이 조합장 선거에 나선 것을 구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며 “그렇지 않아도 의장 선거가 비리로 얼룩져 구민들에게 비난을 사왔던 의회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규정없어 낙선하면 의원직 그대로 유지

구 의장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당선이 되더라도 차기 조합장 취임식은 내년 1월로 당장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난감할 따름이다”며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 정당공천 실시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임기를 끝내기도 전에 조합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방의원이 애초 ‘무보수 명예직’에서 의정 활동비를 받게 되고 의원과 다른 직을 겸임하면서 의정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면서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구 의장이 조합장에 당선될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지난 현행(2007년 개정) 지방자치법 35조 1항은 지방의원의 농·수산·축산·임업·엽연초·인삼조합(중앙회와 연합회 포함)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근 조합장’이라면 현행법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조합장을 겸임하며 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강화해, ‘상근 임직원’를 ‘임직원’으로 개정했다. 비상근 조합장이나 이사 등도 겸직을 금지한 것이다. 다만 개정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구 의장이 당선될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의원직을 겸직할 수 있느냐 여부는 북광주농협의 올해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개정 농협조합법에 따라 해당 농협의 사업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장은 법적으로 ‘비상근’이 된다.

구 의장이 당선되고 조합장이 상근직이라며 내년 1월 19일 취임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비상근직으로 결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사퇴할 이유는 없다.

구 의장은 “지역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에 나서기로 했다”며 “서울 금처구 의회 박준식 의장은 관악농협조합장을 하면서 4선 의원을 지냈고 의장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과 의장으로서 임기 동안에 의회와 구민의 뜻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당선이 된다면 법적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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