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률 비판’ 직원 무혐의
경찰, ‘한상률 비판’ 직원 무혐의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8.2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무리한 대응 도마…소청심사 영향 여부 주목

 

▲ 김동일 전 계장.(자료 사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가 지난 6월 파면당하고 고소까지 당했던 김동일(47) 전 나주세무서 계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계장에 대한 국세청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여 다음 달로 예정된 ‘파면 취소’ 청구를 심사하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올린 글이 국세청 내부망 게시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당사자인 한 청장이 처벌의사를 밝히지도 않아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세청은 김 전 계장이 내부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문제 삼아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조치하고 국세청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었다.

애초 국세청의 파면과 고소에 대해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은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한상률 전 청장이지 김 전 계장이 아니다”며 “부관참시”라며 ‘정권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사왔다.

경찰의 무혐의 송치에 대해 “국세청이 한 전 청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무혐의 송치한 것은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한 전 청장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지난 3월 미국으로 도피한 이후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피해 진술을 받지 못했고 위임장도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국세청은 2만 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김씨의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 상황이 모호해 처벌 근거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무혐의 의견 송치에 검찰도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일씨 <시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로 부터는 별다른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면서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과잉반응했고 막무가내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나를 파면하고 고소할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잘못된 것이 있다고 잘못했다고 밝히고 잘못이 없다면 없다고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 누가 봐도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국민들도 비판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감추고 전 청장을 보호하는 식으로 넘기려고 하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9월에 열릴 예정인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심의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파면 조치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결정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28일 국세청 내부 통신망 ‘나의 의견’ 난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김씨는 이 글에서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지금이라도 국세청 수뇌부는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의 이유, 왜 관할 지방국세청(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를 하게 했으며,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