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근조’ 리본 달고 다니는 이유
그가 ‘근조’ 리본 달고 다니는 이유
  • 강성관 기자
  • 승인 2009.06.19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 번의 해임과 파면…“공무원노조 결성 실패 책임감 느낀다”

▲ 김동일씨는 '국세청의 표현의 자유가 죽었다'는 의미에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다닌다. ⓒ시민의소리 김영대
김동일씨는 지난 12일 파면 조치로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으로부터 두 번째 ‘중징계’ 당했다.

지난 1998년에는 아직 ‘공무원노조’라는 말이 생소했던 시절 노조를 만들겠다고 나서 ‘집단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적이 있다.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만난 그는 ‘근조’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물었다.

5월 28일 한 전 청장을 비판한 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았고 그는 “잘못을 저지른 한 전 청장이 조사를 받아야지 전 청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나를 왜 조사하느냐”고 제기했지만 조서에 한 줄도 기재되지 않았다. 

이에 그는 지난 2일 내부 통신망에 ‘謹(근) 국세청 표현의 자유 弔(조)’라는 제목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게시글을 삭제했다.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는 의미에서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파면 조치에 이어 검찰 고소까지 당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인권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1998년 해임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공동대표를 맡아서 활동하다 해임됐지만 1999년 7월 행정 소송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결국 노조결성은 실패해서 지금도 국세청은 공무원 단체가 없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제가 당시 공무원노조를 결성했다면 건실한 비판 세력으로 발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7월 복직한 이후 내부 통신망을 통해 100여개의 글을 올렸다는 그의 닉네임은 ‘야당 국세청장’. 그는 “해임당하고 나서 동료 직원들이 붙여준 별칭”이라며 “저는 ‘국세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