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과장 광고 2248개 업체 적발 수사의뢰
탈모, 과장 광고 2248개 업체 적발 수사의뢰
  • 박종대 기자
  • 승인 2019.06.2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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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과장 광고 2248개 업체 적발 수사의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에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총 2,248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식약처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에서 샴푸, 트리트먼트, 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을 점검했다. 그 결과 16개 제품에 대한 광고 1천48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1천454건은 '탈모 방지', '발모','모발 굵기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식품 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광고가 204건이었다.

또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등을 사용해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가 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듦',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등과 같이 체험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3건이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를 했다.

또 전문적으로 의약품 제품구매를 대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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