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혈중알코올 0.03%로 강화 앞서 북부경찰 소속 적발
음주운전 단속에 현직 경찰관이 딱 걸려들었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같은 관내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전날 오전 0시 20분께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면허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앞두고 지점에서다.
광주 북부경찰은 A 순경을 조사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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