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권익위와 청탁금지 업무협약 체결, ‘청탁금지법 선도 공기업’ 다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탁 및 금품수수 없는 공기업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이하 ‘청탁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청탁금지 업무협약은 민간 기관과 접점이 많은 한전과 5대 공기업인 철도공사, 수력원자력,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관기관 등으로부터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접대·향응 근절 등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이정희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청탁금지법 선도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고,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개 청렴 선도·실천 공기업들의 실천 사례가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전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협약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협약준수에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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