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하나금융에 청구한 1조6000억 한푼도 받을수 없다
론스타, 하나금융에 청구한 1조6000억 한푼도 받을수 없다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5.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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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하나금융에 청구한 1조6000억 한푼도 받을수 없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서 완패, 하나금융으로부터 단 한푼도 받을수 없게됐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는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정문을 하나금융 측에 보내왔다.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정까지 약 2년8개월이 소요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은 지난달 내려졌으나 오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송달된 것이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으려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약 4년 뒤인 2016년 8월 하나금융에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 신청을 냈다.  

론스타 주장에 따르면 당초 하나금융에 넘길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에 대한 매각 대금은 4조6800억여원이었으나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3조9100억여원에 매각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부당하게 가격을 낮춘 것이라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하지만 론스타의 이 같은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번 중재 결과로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

다만 론스타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례상 기존 판정이 뒤엎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논리로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제기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매각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고 불합리하게 과세를 매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낸 10여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ISD 재판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4차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로 ISD 결과는 4~5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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