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와 함께 딸 숨지게 한 친모, 혐의 인정
계부와 함께 딸 숨지게 한 친모, 혐의 인정
  • 박종대 객원기자
  • 승인 2019.05.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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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와 함께 딸 숨지게 한 친모, 혐의 인정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던 친모가 범죄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고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고 있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이날 새벽께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그동안 경찰에서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유씨는 2일 새벽 무렵 심경 변화를 일으켜 심야조사를 자청했으며, 남편 김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보이자, 이들 부부가 생후 13개월된 아들의 양육을 위해 남편 김씨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자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친아들을 돌봐야하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며 공모한 정황 등을 인정하면서 친모 유씨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는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친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남편 김씨는 지난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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