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국세청 홈택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4.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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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밍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여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면 6~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한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12월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신청금액은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 현황의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며 "4월25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장려금 사전 예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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