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그 처리 등록 않고 시설 가동…침출수 흘리며 운행
중소기업도 아닌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얌체 짓을 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생산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지난 1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에서 처리수가 쏟아진다는 신고를 받고 광양시가 조사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광양제철소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급랭해 수재 슬래그를 생산하는 시설 10기를 폐기물관리법상 승인을 받지 않은데다 슬래그 운송 도중 침출수를 흘린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그리고 운송업체는 운전원이 작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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