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합의안 14일 노조 찬반투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합의안 14일 노조 찬반투표
  •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3.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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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합의안 14일 노조 찬반투표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8년 간 소송을 이어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미지급분 지급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마지막 노조의 찬반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12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1인당 평균 1천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조합원 평균 미지급금 지급액은 1,9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아차는 명절에 150%, 600%는 100%씩 나눠 두 달마다 주며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기아차는 600% 상여금을 격월이 아닌 매월 50%씩 나눠서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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