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용주 씨 보안관찰처분 20년 만에 면제 결정
법무부, 강용주 씨 보안관찰처분 20년 만에 면제 결정
  • 변원섭 객원기자
  • 승인 2018.1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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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출소 후 20년 만에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받은 강용주 씨
1999년 출소 후 20년 만에 보안관찰처분 면제를 받은 강용주 씨

법무부가 17일 5.18 고교시민군 강용주(56, 의사) 씨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1999년 출소 이후 20년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이 강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청구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강 씨의 주거와 직업(의사)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5.18 당시 고교생으로 총을 들었던 강용주 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의 조작으로 의심되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붙잡힌 후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14년을 복역했다.

1999년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따라 강 씨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됐다. 2002년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피보안관찰자로 신분이 바뀌었고, 2년마다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내리면서 7차례 갱신해왔다.

강 씨는 이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해외여행 등 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지 이전 또는 해외여행 본인 외에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와 만날 경우 등을 관할경찰서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 등 인권을 침해당해 왔다.

지난 2월에 강 씨는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중지하고 피보안관찰자에서 벗어났지만 면제를 해주지 않았으며, 이후 지난 5월 보안관찰 처분에 대한 직권면제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가 대답이 없자 최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부작위위업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면제여부를 물었고, 지난 10월에 면제 청구를 하면서 강 씨는 이날 보안관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강 씨는 “함께 싸워 이룬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정의가 실현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한 뒤, “어려운 결정을 한 법무부와 그게 가능하도록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 인권의 작은 진전을 딛고 더 나은 사회로 한걸음 더 나갔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광주․전남 150여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은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5.18 고교시민군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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