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피의자로 검찰 출석, '공천대가=정치자금법' 최대 관건
윤장현 피의자로 검찰 출석, '공천대가=정치자금법' 최대 관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8.12.10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오전 광주지검 출두…"국민께 송구…공천 바란 것 아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를 사흘 앞둔 1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10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있는 윤장현 전 시장
10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있는 윤장현 전 시장

윤 전 시장은 검찰 청사에 들어서기에 앞서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윤 전시장은 이어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과 김 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를 부인하며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에게 송금한 돈 4억5000만 원이 단순한 피해자인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댓가를 바라고 보낸 것인지에 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수사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미 확보된 윤 전 시장과 김 씨간 문자메시지 가운데 공천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춰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앞서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다가 9일 오전 귀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