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결선투표...광주시장은 5일 결정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결선투표...광주시장은 5일 결정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8.04.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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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
광역단체장 경선후보 3인이상 결선투표제 도입...지방의원 권리당원 투표 100%

더불어민주당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남지사는 김영록, 신정훈, 장만채 예비후보가 경선후보로 최종 결정돼 결선투표제 도입 대상이나 광주시장은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가 4일 단일후보를 발표할 예정으로 중앙당은 5일 경선후보자와 경선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3일 민주당의 경선세칙에 따르면 결선투표는 시·도지사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당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경선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는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를 반영한다.

지방의원 선거는 당원경선 원칙으로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는 국민 참여 경선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리당원 선거인 명부확정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확정하고 투표안내와 문자발송은 경선 일에 맞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의결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경선시행세칙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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