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예술대 교수공채 재심사 “유감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전남대 예술대 교수공채 재심사 “유감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8.01.11 12: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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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모 씨, “특정인 합격시키려고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 든다”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전남대학교가 예술대학 국악학과 전임교원 공개채용과 관련 재심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1~2단계 심사에서 1등이 난 후보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남대 측이 “유감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대 측은 11일 <시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전남대 측은 “남성차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국악과 재학생의 90% 이상이 여학생이고, 판소리 부문에 남자 교수가 있어서 가야금 병창 부문은 여성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대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20% 이하로 낮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여성 교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의 구성 주체는 누구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남대 측은 “예술대 국악과에서 3명,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으로는 교무과의 인력풀에서 2명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재심사의 결정과정을 묻는 질문에 전남대 측은 “이의신청이 접수돼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논의한 결과 점수배점이 1등에게 편향되었다는 결론이 나와서 재심사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과에서 3명을, 외부 전문가에서 2명을 선정했다면, 충분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불공정한 심사였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남대 측은 “심사위원들의 양식을 믿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전남대 측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이해당사자들(1등과 이의신청자)에게 심사 평가표와 이의신청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남대 측은 “알려줘야겠지만, 평가표의 공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심사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를 전남대에서 진행했는데, 이 같은 재심사를 결정했다면 먼저 사과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전남대 측은 “당연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결정한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1~2단계 심사에서 1등을 한 황모 씨는 “이의신청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재심’이라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느 단체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며 “만약 이번처럼 모두가 재심을 청구하고 이를 합격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2등, 3등은 재심에 재심을 거듭해서 청구하게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의신청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면, 국악학과 내 한두 명의 부당한 교수들이 힘을 보태지 않고서는 절대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의신청서는 한낱 도구에 불과하고,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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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2018-01-15 13:52:23
교수공채이니만큼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얼척 2018-01-12 00:27:18
제일 중요한 재심사유는 왜 공개 안합니까?
말이 안맞는거같은데요;;

이열 2018-01-11 23:05:15
제도적으로 이해안가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