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광주일보 회장인 허재호의 254억에 대한 벌금을 일당 5억 원으로 노역 선고해 ‘특혜’ 논란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되면서 비난의 화살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시키자 ‘황제노역’에 이어 ‘황제 출소’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허 회장은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5일간 노역으로 25억 벌금을 탕감하게 되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게 되어 자유로운 몸이 된 상황에서 허 회장의 입장으로써는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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