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돈 빌려가세요'
광주은행 '돈 빌려가세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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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출 1조원 증대운동에 들어간 광주은행은 지난 28일부터 주택자금대출 등 각종 대출금리를 인하, 사실상 대출 세일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아파트 등 주택을 담보로 하는 광은주택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0.5%p 인하해 최저 연8.0%까지 고객 개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주택대출금리 등 인하…대출세일

신용보증서담보대출은 담보 종류를 세분화하여 우량담보여신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전액신용보증서는 최저 연6.95%까지 0.5%p, 부분보증서는 최저 연7.2%p까지 0.8%p 내렸다.

상업할인어음대출, 한국은행총액한도 우선차입대출도 대출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적용을 세분화해 0.5∼1.7%p까지 인하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인하는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대기업 대출을 지양하면서 소매금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광주·전남지역 여신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여신제도를 고객과 현장 위주로 개선, 자산건전성이 정상인 거래처에 대해 일정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대출을 고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괄여신한도제를 전면 실시하고, 영업점장 전결 여신 중 무보증 신용대출의 자동기한 연장도 확대했다.

또 틈새시장 맞춤 상품으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베스트-드라이버 론'을 새로 개발, 전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개인택시기사 및 동일 회사에 2년 이상 근속 중인 기혼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기본 대출한도는 급여택시기사 500만원, 개인택시 및 급여택시 5년 이상 종사자는 1,0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거래 조건에 따라 최저 연9.95%, 대출기간은 1년이고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이 상품으로 대출 받은 택시기사가 동료 택시기사를 대출 고객으로 유치하면 대출 금액의 0.3%에 해당하는 대출유치 수수료를 받게 되며,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면 기본한도에 500만원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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