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광장,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이용되도록
옛 전남 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이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이용되도록 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에서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이 4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옛 전남 도청 앞 분수대 주변의 5.18민주광장이 그 역사성과 상징성 덕에 많은 시민들과 단체 등에서 행사 장소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광장의 운영 원칙과 사용 승인 순서 등을 정하여 광장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보현 의원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5.18민주광장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만큼 광장의 위상과 가치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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