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 5월19일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앞두고 준비 박차
광주시, 2017년 5월19일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앞두고 준비 박차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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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희망업소 설명회 개최 및 사전컨설팅으로 미흡한 점 개선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융자사업 우선 지원도

광주광역시가 2017년 5월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1~3등급을 부여받는다.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12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평가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평가교육을 이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일반사항 ▲객석/객실 ▲화장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등 총 5개 영역 5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 절차는 영업자 신청(식약처, 시, 자치구)→평가 및 등급지정(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급공표→등급표시(영업자)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내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에 앞서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하고, 우선 위생등급제 신청 희망업소가 시설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모범음식점 등 위생등급제 신청을 희망하는 200곳을 대상으로 신청 전에 평가항목을 확인해 등급 예상 결과를 통보하고, 미흡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컨설턴트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교육을 이수한 시, 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되며, 업소 당 2인1조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업소당 5000만원 한도, 이율 : 연 1~2%)을 통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위생교육과 연계해 일반음식점 영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설명회를 열고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 7279명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도에 대한 개요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리플릿 등 홍보물 5000여 점을 배포했다.

특히, 올해는 모범음식점, 특화거리 내 일반음식점 등 581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1등급 167곳(29%), 2등급 167곳(29%), 3등급 128곳(22%), 등급 외 119곳(20%)으로 나타났다.

시범업소 평가는 광주시 소속 제3기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단 55명이 평가교육을 받고 2인1조로 대상업소를 방문해 채점했다.

홍남진 시 복지건강국장은 “음식점 위생수준은 식품사고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위생등급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등 지자체 인증음식점은 105종 40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2012년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자체의 인증음식점을 위생 수준으로 통합하고, 식중독 발생에 따른 연간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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