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 김 전 비서관 직권남용 영장 청구
검찰, 광주시 김 전 비서관 직권남용 영장 청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6.12.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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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정책자문관 김모(62)씨의 친동생
납품 대가 브로커에게 뒷돈 챙겨

[시민의소리=박용구 기자] 검찰이 광주시의 각종 납품계약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까지 받아 챙긴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인 김모(57ㆍ5급)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시장의 인척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김모(62)씨의 친동생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2일 “광주시청의 물품 납품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윤 시장의 전 비서관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자신의 사촌동생인 K(52ㆍ구속)씨 등 납품계약 알선 브로커 2명으로부터 특정업체의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담당 부서에 해당 업체와 계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는 K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K씨 등 브로커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로비 성공 대금(브로커 커미션)으로 납품계약 금액의 15~40%를 챙긴 점에 주목, 김씨와 브로커들이 커미션을 나눠먹기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받은 금품의 사용처도 캐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윤장현 시장의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김 전 자문관과 전 비서관 형제들의 시정농단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터져서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을 뿐, 이 문제는 국정농단과 궤를 같이하는 성격으로 윤 시장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차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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