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전 동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노희용 전 동구청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11.16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모 전 광산구청 비서실장도

광주·전남지역 관공서 납품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과 광산구 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5일 납품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노 전 구청장과 광산구청 박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LED 조명 설비를 납품하고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주를 돕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광주시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가 다수의 공무원과 유착 관계에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8일 광산구청과 전남도 산하기관 등 9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모 공사 간부(부장·팀장)직원 2명을 구속했다.

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 관가에서는 검찰의 납품 비리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