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 의대교수 대법원 실형판결에도 계속 근무
조대 의대교수 대법원 실형판결에도 계속 근무
  • 박창배 기자
  • 승인 2016.08.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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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은 당연 퇴직 대상...조대 안일한 대처 비난받아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1호관 전경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장 모교수가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이 났는데도 계속 근무하고 있어 학교측의 안일한 대처가 비난받고 있다.

조선대병원 전문의 장 모교수는 지난 2014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장 교수측은 항소했고, 결국 부모들의 탄원으로 광주지법 제3형사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일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의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형된 상태에서 2016년 7월 최종적인 대법원의 선고에서는 2심대로 확정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례를 보면 2010년 10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선대학교측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건이라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유를 늦게 알게 됐으며 빠른 시일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모병원에서 콜레라 환자를 식중독 환자로 오인하여 같은 병상에서 치료 받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의사에게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도 하루속히 보장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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