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학교.주민 반발 말썽
광주시 북구 중흥예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했으나 주택가와 학교 옆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반려
이로인해 인근 주민들과 학부형들이 구청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관할 북구청도 이에따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이 병원에 장례식장 영업을 즉각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건물주 등을 시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구청측은 또 준거주지역 안 초등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도록 통보했다.
한편 건물주 김모씨(46) 등은 지난해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정서와 배치될 때는 건물주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린데 불복, 지난 3월 광주지법에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자 고법에 항소하는 한편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장례식장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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