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가로챈 계모 등 법정구속
보상금 가로챈 계모 등 법정구속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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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대한항공 괌사고로 숨진 기초의원의 전처 소생의 딸을 숨진 것으로 허위사망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그녀의 오빠가 함께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길성 판사는 25일 안정순(55·여),안두식(65)피고인
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와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이 괌사고로 숨진 남편의 보상금 19억4천여만원 가운데 전처 소생이자 장녀인 이모씨(36)에게 돌아갈 상속분 4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특히 안씨는 오빠와 짜고 장녀 이씨가 버젓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도 쌍용화재 보험금이 지급되기 직전인 지난 97년 9월 10일자로 지난 72년 급성폐렴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광주시 동구청 호적계에 사망신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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