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면 승촌보 하류에서 동강면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4km구간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
1인당 최고 5천만원, 사고 한건당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나주시는 노안면 승촌보 하류에서 동강면 몽탄대교까지 총연장 48.54km구간의 영산강변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및 외부 동호인들의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산강 자전거도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영산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 사고 한 건당 최고 1억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험가입을 통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및 각종 분쟁에 대하여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돼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시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2012년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은 완료했지만,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을 최우선시 하기 위해 헬멧 등 개인보호 장구는 반드시 착용 후 이용해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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